與, 가처분 재판부 ‘기피’ 신청…이준석 “서울대 판사라서? 지연전략”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9.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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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장과 전주혜, 서울대 법대 동기…공정성 문제”
이준석 “본인들 유리할까봐 신청? 말이 안 되는 행동”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에 이준석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제기한 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은 신청 취지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이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이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동창이란 점을 재배당 요청 이유 중 하나로 적시한 점에 대해선 “신청해도 제가 신청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적었다. 이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준석 잡기를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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