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미향에 ‘돈미향’ 비난했던 전여옥에 “1000만원 배상하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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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미향에 일부 승소 판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두고 ‘돈미향’이라고 지칭했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에게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전 전 의원)가 원고(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별의별 짓을 다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같은 블로그를 통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첫 번받을 짓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은 전 전 의원에게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냈다. 전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조정 결렬로 재판 절차가 진행됐고, 윤 의원 측 배상 요구액은 9950만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전 전 의원 측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면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 전여옥은 괜찮다. 끄덕없다”며 판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제가 겪는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간 정의기억연대 보조금·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9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윤 의원은 “해당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공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들”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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