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자 유출 응분 조치”…국회기자단 “언론 자유 침해”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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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기자단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초유의 관심사안”
2022년 9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촬영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정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인다. ⓒ연합뉴스
2022년 9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촬영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정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인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자당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이준석 징계’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국민의힘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사진기자단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국회 사진기자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정 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 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다”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 위원장”이라며 “국회 사진기자단은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응분의 조치’ 운운한 집권 여당의 행태에 강한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몰아세우는 점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는 바이며 법적조치까지 언급한데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임을 알리며 이 이상의 대응이 있을 경우 협회도 그에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 위원장 휴대전화 화면에는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정 위원장),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유 의원) 등의 대화가 나와 있었다. 

문자 메시지가 보도되자,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OOO 기자의 보도 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민의힘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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