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대통령 대선 당시 “대장동 몸통 이재명” 발언에 “의견표현에 해당”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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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尹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결정서 공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1일 공개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와 같은 이유로 사세행의 고발 사건을 지난 8일 각하로 종결했다.

앞서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월 대선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임에도 이 후보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이 대표 낙선을 위한 허위하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들의 전체적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혹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몸통, 묵인, 방조, 패거리, 특혜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썼다.

이어 “대장동 사업 공고 무렵 설립된 성남의뜰 자본금이 3억5000만원이었고, 택지개발 배당수익과 주택개발 사업 분양 수익 등으로 김만배 등이 거둔 수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강사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윤 대통령 경선 캠프 측에서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반박한 것도 허위 사실공표라고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 추천된 점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외에도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선거캠프 법률팀 측의 글 ▲부친의 주택 매도 경위에 대한 선거캠프 측의 해명에 대한 사세행의 윤 대통령 관련 고발 건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반면 사세행 측은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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