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망언’ 이상훈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21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당 관계자 “사안 중요성 고려…중징계 처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단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아울러 이 시의원은 “31살의 청년이고 서울 시민이다”라며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군대에 입대한다”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서울시당도 이 시의원의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시당 내 윤리심판원에 해당 사건을 회부, 징계 절차를 논의했다.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무시하고,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망언을 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