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골드바 왕창”…고액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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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상자산 활용하는 신종 수법 등장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 6월까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추적해 1조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비상장 주식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긴 전직 병원장, 지인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을 은닉한 변호사, 세금을 내는 대신 판매 대금 일부를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넣어 숨긴 주택 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골드바를 숨기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 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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