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요금 내세요”…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보니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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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상담사례 분석…‘요금불만’ 39.4%·‘불성실’ 20.0%·‘환자부상’ 12.3%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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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늘면서 개인 간병 서비스 규모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간병인 관련 상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요금 요구,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불만 사례로 꼽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당시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병 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요금 관련 불만이 39.4%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간병(20.0%), 환자부상(12.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전국의 4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돼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을 결과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됐다. 간병인에게 별도의 식비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각각 35.9%와 19.5%였다. 유급휴일은 일정기간(1~2주) 연속 근무 시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병인 이용계약시 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개업체 128곳 중 113곳(88.3%)은 소비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불분명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됐다.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31.4%가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 요금 명목은 식사비가 43.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명절·국경일 추가 요금(42.0%), 교통비(38.2%) 등이 이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자(간병인 중개업체)가 구인자(소비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못하지만, 소비자 500명 중 78명(15.6%)은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업해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간병인 중개업체,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유관 부처에 개인 간병인 관리제도 마련과 직무교육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어 소비자들에게 간병 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시 특약사항과 추가 요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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