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직원 추가 횡령 93억원 확인”…총 ‘707억원’ 공소장 변경 신청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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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 기소…“선고기일 미뤄달라”
회삿돈 6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4월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4월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에서 90억원대의 추가 횡력액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로써 검찰 측이 주장하는 총 횡령액은 707억원대가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43)씨와 공범인 동생 A(41)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검찰은 총 614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보강수사를 거치며 93억2000만원 상당의 추가 횡령액이 드러남에 따라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로써 검찰이 주장하는 전씨 등의 총 횡령액은 707억원대로 증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회삿돈을 횡령하던 중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앞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해둬서다. 11월 말까지인 전씨 등의 구속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이대로 1심 선고가 진행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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