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법정구속…의원직 상실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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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선고…뇌물공여 혐의 사업자 등도 유죄 판결
재판부 “반성않고 측근 모함이라며 부인…엄벌 필요”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경기 용인시장 시절 제3자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개발업자 A씨에겐 징역 3년, 뇌물방조 혐의를 받은 측근 B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억원, 정 의원의 친구인 C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댓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뇌물 액수가 약 3억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정 의원은)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사업 부지 안의 토지 4개 필지를 친형,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싸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은 것까지 더하면 총 3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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