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에 무너진 ‘정찬민 랜드’…징역 7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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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 이후 수사 시작된 정찬민 의원 땅투기 의혹…”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필요”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년 9월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정찬민 의원 딸 소유 한옥 건물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2020년 9월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정찬민 의원 딸 소유 한옥 건물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는 9월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징역 9년에 벌금 8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금고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H개발업체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보라동 일대 부동산을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사저널은 2020년 9월 정 의원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지인이 매입한 보라동 부동산 중에는 당시 본지가 지목한 한옥 건물이 포함돼 있다. 취재 결과, 정 의원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2019년 딸에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제3자를 통해 본인 가족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형량 감형에 대해선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이 9월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찬민 의원이 9월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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