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뭐가 다른가”…민주당, 정경심 2차 형집행정지 허가 촉구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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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경심 2차 형집행정지 신청…“몸 상태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허가를 촉구했다.

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들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서 한평생을 위해 일해 온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다”며 정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허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러 차례 낙상사고로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됐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 교수)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라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객관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 전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와 관련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영역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풀이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그토록 강조한 법치는 공정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들어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이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하필 정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법 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의 실상이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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