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24시] 주광덕 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해 지원 협력 요청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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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자 도로 통행료 일부 인상
GH, 남양주왕숙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주광덕 남양주시장(우측)이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주요 정부 정책 개발 현장을 함께 살피며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남양주시 제공
주광덕 남양주시장(우측)이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주요 정부 정책 개발 현장을 함께 살피며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를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미래 첨단산업 자족도시와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직접 초청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다산동 도농고등학교부터 다산센트레빌 아파트까지 미금로 확장 사업에 대한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주 시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보 등 자족 기능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어 주 시장은 원 장관을 비롯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녹색도시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과 시의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 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항은 △왕숙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도시첨단 규모 확정)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지자체 역량 강화) △다산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노선 변경(미금로 확장) △GTX-D,E,F 노선 확보 △경춘선-분당선 직결 △강변북로 BTX 추진(상급 기관 시행 및 운영) △국지도 86호선 개량 공사 등 7건이다.

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GTX-D·E·F 노선 확보와 빅데이터, AI 등 첨단산업 육성은 1인당 GRDP가 경기도 31위, 산업단지 면적이 도 전체의 0.2%밖에 안 되는 남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중복 규제로 인해 도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양주시가 자족 기능과 함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남양주시가 미래의 희망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남양주시, 민자 도로 통행료 일부 인상

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자 도로는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게 돼 있어 올해처럼 물가가 급등할 경우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남양주시에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2개의 민자 도로가 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민간 사업자는 통행료 인상(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300원)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6월 체결한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자금 재조달 계획 합의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를 6개월 지연하고, 정기적 통행료 조정 여건 발생 시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 도로로, 약정된 최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어 통행료 인하 및 동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2011년 9월 개통 이후 2번의 자금 재조달을 하는 등 통행료 동결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별내영업소 기준(4.9km) 소형 차량의 통행료가 현행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중‧대형 차량도 200원씩 인상돼 각각 2500원, 33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동별내영업소의 경우 소형 및 중형 차량의 통행료가 현행 요금과 동일하게 각각 700원, 1200원으로 유지되며, 대형 차량에 한해서만 1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조정된다. 

남양주시 오철수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H, 남양주왕숙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승인‧고시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왕숙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에 속한다.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약 865만4000㎡ 부지에 5만3000여 호 규모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번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GH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왕숙지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G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기신도시 하남교산, 과천과천, 고양창릉,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외 추가로 왕숙지구 사업시행 참여가 확정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지구 지정변경에서는 왕숙지구 내 기존 기업의 영업단절 최소화 및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기업이전단지 2곳이 사업지구에 포함됐다. 해당 기업이전단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일원 27만㎡(진건1), 진건읍 용정리 일원 45만㎡ 규모(진건2)이며, 자족시설 및 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GH, 경기도, LH, 하남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하남교산지구에 기업이전단지가 편입되는 내용의 지구지정 변경이 승인‧고시된 바 있다.  

GH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를 비롯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택시장 안정과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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