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스토킹범 수사 초기부터 유치·구속 원칙”…경검 대응 협의회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2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철저히 분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대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선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 정도 등을 철저히 수집해 법정 구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단순 주거침입·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강력범죄로 악화할 낌새가 보이면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 조치한다.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사범은 유치 처분이나 구속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한 스토킹 사범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일선에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양 기관이 신속히 대응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