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실 인건비만 증액? 사실 아냐”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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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대통령실 인건비 올리는 것 불가능”

대통령실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면서 대통령실 인건비만 증액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에 규정된 예산회계제도상 대통령실만 인건비를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2023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2023년 예산안 설명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무직·일반직·연구직 직원 총 486명의 봉급으로 366억3114만5000원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의 352억545만4000원보다 4.05%(14억2569만1000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수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 수보다 줄어들면서 1인당 평균 봉급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봉급은 2022년도 7170만1536원에서 2023년도 7537만2726원으로 5.12% 올랐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부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공무원 다수 임금을 낮춰놓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핵심 관계자’들 월급만 올렸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변인실은 ‘약 14억원 중 12억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는 호봉승금액을 반영한 금액”이라며 “약 2억원은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 일괄 적용되는 처우개선 상승분 1.7%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봉상승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의 총 인건비 동결 노력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현행법에 규정된 예산회계제도상 대통령실만 인건비를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예산요구간을 자의적으로 분석하고 대통령실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고위직 축소 및 인력 구조조정, 전문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및 연가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자연 상승하는 인건비 총 14억원을 절감했다”며 “이를 통해 2023년 총 인건비를 433억원으로 동결할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요구안에도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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