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김포 대리점주에 욕설 택배노조원, 집행유예…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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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法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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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 운영 중 극단 선택을 한 점주에게 생전에 심한 욕설을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5시40분쯤 자신이 집배송 업무를 담당한 택배 대리점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내가 XX것아. 진짜 욕 쳐들어야 하나 XXX야”라는 욕설을 게재해 대리점주인 B(39)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한 택배 고객에게 항의를 받았다면서 B씨에게 이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대화방엔 B씨를 비롯한 대리점 택배기사 약 20명이 참여해 있었다.

B씨는 당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8월30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유서를 통해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고객 항의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1차례 피해자(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생전에 사과했고 피해자도 이해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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