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보복살인범’ 김병찬, 항소심 징역 40년으로 가중…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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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는지 의문…유족의 고통 호소 고려”
유족, 판결 직후 “김병찬 출소 후 불안 떨게 될 것”
데이트 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 김병찬이 11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작은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작은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보복살인’ 혐의로 1심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던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서 징역 40년형으로 가중됐다. 앞서 김병찬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되려 가중처벌 받게 된 셈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김병찬의 주장에 반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병찬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신청한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병찬의 반성 여부도 의문스럽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가족의 엄벌 촉구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피해자 유가족은 김병찬에게 더 엄한 처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 동생은 각각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병찬의 연인이던 A씨(당시 32세)는 김병찬의 잦은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 김병찬이 이에 불복하면서 스토킹이 시작됐다. 김병찬은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점차 강도 높은 스토킹 범행을 벌여 나갔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9일 스토킹범죄 중단, 주거 및 직장의 접근금지, 전화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아냈다.

이에 격분한 김병찬은 같은 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은신, 집에서 나온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때문에 당국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가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상해, 감금, 주거지 침입 등 혐의도 추가됐다.

김병찬은 지난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병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또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쌍방 항소로 이날 선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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