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내분으로 법정다툼…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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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의총없이 재선 이상 15명 추대로 선출돼 당규 위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23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미숙 당대표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23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8월 9일 의장 선거 패배 이후 내부 갈등을 겪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3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23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원 비대위원장 외 2명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곽미숙 당대표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도민의 대표로서 당내 혼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법부에 당내 사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며 “1390만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의 경우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당규를 위반한 것이고,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과 비대위는 갈등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대78로 동석인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5표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도의원(62·부천1)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67·여주2)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의장으로 당선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염종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이유는 대표단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 의원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선거 패배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후 대표의원 불신임안 이행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상화추진단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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