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구도심 소규모 노후 주거지 재개발 추진
  • 김기봉 영남본부 기자 (sisa515@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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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4회 환경박람회(페어) 개최…탄소중립 실천
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면세유 구입액 6~10% 지원

울산시가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이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먼저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리마을은 노후 건축물이 80% 정도로, 국토교통부 공모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추경예산 1억6000만원을 들여 올 하반기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 완화(67%→57%)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50%→20%)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성 분석비를 지원하고,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완화(50%→40%)하는 등 재정지원을 통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구역 단위로 주택을 건립함과 동시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1, 2종 주거지역→2, 3종 주거지역)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그 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특히 국비 포함 최대 30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가 투입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4년간 구도심 지역에 2000세대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두겸 시장(앞 왼쪽에서 4번째)과 관계자들이 24일부터 25일 사이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행사에 참가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울산시
김두겸 시장과 울산광역시녹색환경보전회 관계자들이 24일부터 25일 사이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행사에 참가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울산시

◇ 울산시, 제14회 환경박람회(페어) 개최…탄소중립 실천

울산시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서 ‘제14회 환경박람회(페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복으로의 전환(Bending the Curve)’이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26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환경체험과 전시, 부대행사 등을 시민 주도형 행사로 진행했다.

이들은 전시체험 공간(부스)에 공기정화식물 화분과 천연비누,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 시민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25일 오후 1시 지역 중학생 200여 명이 참가해 ‘제16회 환경골든벨’을 열었다.

김두겸 시장은 “환경박람회(페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2050 탄소중립도시 울산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고민하고, 전 지구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면세유 구입액 6~10% 지원

울산시가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보호하는 조치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총 8억원으로 800여 척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연·근해어선이다. 지원금액은 근해어선의 경우 면세유 구입액의 6%(최대 600만원/척), 연안어선은 구입액의 10%(최대 400만원/척)이다.

대상자는 26일부터 10월21일까지 울산수협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해양항만수산과에 전화(☎ 052-229-2993)로 문의하면 된다.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유가 급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는 2022년 1월에 699원/리터, 7월에는 1471원/리터으로 급등해, 현재는 1222원/리터인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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