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소환 가능성 열어둔 경찰…“종합적으로 판단”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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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 종결 시점에는 ‘신중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불송치로 결론지은 가운데 계속 수사 중인 증거인멸 교사, 무고 등 혐의와 관련해선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 속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 청장은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전 대표) 17일에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알선을 요구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지난 20일 결국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다른 범죄 혐의까지 더해 범행 수법이 비슷한 사례들을 하나로 범죄로 보는 ‘포괄일괄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결국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받은 혐의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 등이었다. 경찰은 이 중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무고 혐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의혹 무마 및 증거인멸 목적에서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로 알려진 장아무개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혐의다.

무고 혐의의 경우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한 건이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 변호사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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