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동료 아기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女, 항소심서 ‘형량 2배’로 가중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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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2심 징역 5년
항소심 재판부 “죄책 무겁고 범행 은폐 시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앙심을 품고있던 전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의 2배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한대균 재판장)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면서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탄했다.

A씨가 범행 후 보인 행동도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면서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인천시 남동구의 전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당시 생후 4개월이던 B씨의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고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린 범행이었다. 결국 C양은 병원 응급실으로 이송돼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약 1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각막 찰과상도 입었다.

A씨는 첫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같은 달 재차 범행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지난해 9월30일 A씨는 B씨에게 ‘C양이 보고 싶다’면서 집에 재차 방문,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C양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A씨의 두번째 범행으로 C양은 코 내부 점막이 손상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C양은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이나 각막 손상을 입진 않았다. 다만 한동안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섭식장애를 겪었다.

한편 A씨는 수사 초기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B씨 부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B씨의 과거 발언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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