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첫 중대재해법 적용되나…‘7명 사망’ 아울렛 참사 합동 감식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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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화 지점인 지하1층 정밀 감식
노동부, 사고원인 규명 후 법 적용 여부 판단
9월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 연합뉴스
9월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 연합뉴스

용역직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현장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다. 감식 결과에 따라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그룹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당 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돌입했다. 당국은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 대한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

조사 관계자는 "종이상자와 의류 등이 많이 쌓여 있는 하역장 쪽에 1t 화물차 기사가 주차하고 내려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 주변에서 불길이 보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다 대피한 목격자도 "'딱딱딱'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몰려왔다"고 전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함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아울렛 측은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있었다'며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식반은 현대아울렛 측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지적받은 내용을 제대로 개선했는지도 살핀다. 당시 점검에서는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 불량,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와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총 24건이 지적됐다.

9월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연합뉴스
9월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합동 감식 결과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현대백화점그룹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지 판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토록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6일 밤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감식 등을 통해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전날 오전 7시45분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택배 및 청소·방재 업무 관련 용역 근로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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