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스토킹에 반려견 던지고 흉기까지 휘둘렀는데…“계획범죄 아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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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이별통보 연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재판부 “엄벌 필요…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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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 반성 등 사유가 양형에 반영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2~3분 간격으로 10시간 가량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다가 직접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침입, B씨의 반려견을 집어던져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해당 반려견은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고 결국 안락사 조치됐다.

B씨는 A씨에 의해 가슴,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다. 다만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범행으로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의 후유증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기소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스토킹으로 인한 범행에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형 가중요소 중 하나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가족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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