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주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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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측, 태블릿PC 소유 관계는 부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8년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JTBC가 입수 후 검찰에 넘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고를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최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대상이던 태블릿PC는 2016년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이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후로는 검찰 측이 보관해 왔다.

그간 최씨는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이날 최씨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 PC를 본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대법원이 태블릿 PC가 최씨의 소유라고 인정하며 형을 확정짓자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면서 반환 소송을 제기, 이날 판결에 이르렀다.

향후 최씨 측은 돌려받은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검증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씨의 태블릿PC 관련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증거로 사용된 태블릿PC가 더 있어서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씨는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유체 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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