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에…기재부 “앞으로 동의 없어도 임대인 미납세금 조회”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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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정금액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보완책으로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임차 희망인이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지 않으면 열람이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 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다. 그 열람 사실을 세무서장 등은 임대인에 통보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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