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에 아쉬움…정부, 취소 소송 검토 중”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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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장 따로 없어…법무부 입장이 정부 입장”
법무부, 론스타 동의얻어 판정문 전문 공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을 두고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 관련 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면서 “법무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 사건의 판정문 전문을 영어 원문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것으로, A4 용지 기준 411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기술했다. 다만 당시 정치인 및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우리 금융당국의 잘못 또한 언급하며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 아래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할 것을 판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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