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상관, 징역 7년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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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장아무개 전 중사 원심 확정
유족 “법, 가해자에게 따뜻해” 반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오른쪽)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오른쪽)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군 중사 장아무개(25)씨가 대법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유족은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충남 서산시의 제20전투비행단에서 중사로 근무 중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 회식 후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도 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에 대해 “군인으로 전우애를 갖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해를 끼쳤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해선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경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장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쌍방 상고하면서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렀다.

이날 이 중사 유족은 대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 A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면서 “(남은 기소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어서다. 자신이 이 중사를 강제추행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것처럼 주변에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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