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9.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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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확진율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
지난 8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월 1일부터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됐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4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왔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재개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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