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됐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4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왔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재개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