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에 ‘무기징역’ 구형…“착한 피해자 먹잇감 취급”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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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요청
검찰 “이은해, 혼인신고 후 하루도 정상적 혼인관계 유지 안해”
16일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오른쪽) ⓒ인천지검 제공
일명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오른쪽) ⓒ인천지검 제공

일명 ‘계곡 살인’ 사건 관련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남편인 피해자를 먹잇감 취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먼저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한낱 먹잇감으로 취급했다”면서 “이씨는 혼인신고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해온 사실을 자인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명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씨와 조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여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면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사망 당시 이씨 등이 구조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이씨는 (피해자의)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이던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 기소됐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로 하여금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살해했다는 혐의다. 이보다 앞선 2019년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넣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명의로 가입돼 있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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