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끝까지 눈물로 혐의 부인…“절대 죽이지 않았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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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최후진술서 “못난 과거 행실로 지금껏 비난받아”
조현수 “유가족의 원망 이해하지만, 죽이려 한 적 없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이은해(31)가 결심 공판에서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내연남 조현수(30)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 검찰 측은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면서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그간의 국민적 공분과 관련해선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아울러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씨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조씨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 중 도주한 사실에 대해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했던 것 뿐”이라면서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또한 발언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날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였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이던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로 하여금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살해했다는 혐의다. 이보다 앞선 2019년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넣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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