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될까…檢, 내달 4일 2차 심의위 개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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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검찰의 불허 결정 후 두번째 심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달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관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일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후 약 한달만에 심의위가 개최되는 셈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인 위원장과 5~10명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심의위가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신청인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형집행정지 사유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면서 석방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4번의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 및 하지마비 증상을 겪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스크 파열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까지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일명 ‘허위스펙’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와 별개로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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