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정보 유출’ 여기어때, 피해 고객에 최대 40만원 배상해야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9.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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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당히 내밀한 정보 유출로 적지 않은 피해”
고객 숙박 정보가 유출된 '여기어때' 운영사는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고객 숙박 정보가 유출된 '여기어때' 운영사는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숙박 예약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가 숙박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여기어때'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전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4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보 유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한 12명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숙박 예약정보는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상당히 내밀한 정보"라며 "개인 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여기어때 측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서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적 보호조치'만 해놨어도 해당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을 당하면서 91만여 명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 9000여 건과 7만8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객실명과 예약일, 입·퇴실 시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해커들은 해당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협박·음란 문자 4000여 건을 발송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개인정보 5000건을 게시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0만원∼30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어때 컴퍼니와 전 부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의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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