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국인에도 입대 독려…특별창구 개설·시민권 제공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0.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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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자국민에 “우크라 전쟁 합류 금지” 경고
9월25일(현지 시각) 동원령을 받은 러시아 예비역들이 크라스노다르의 소집 센터 주변에 모여 있다. ⓒAP연합
9월25일(현지 시각) 동원령을 받은 러시아 예비역들이 크라스노다르의 소집 센터 주변에 모여 있다. ⓒAP연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자국민에 대한 부분 군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참전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군 입대 지원을 독려하고 나섰다.

3일(현지 시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러시아군 입대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신청을 받는 특별 창구가 각 지역 내무부 사무소와 지역 여권·비자 서비스 기관에 개설됐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참여하는 외국인 및 군부대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같은 혜택은 복무 지원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또 자국 군인 중 항복·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러시아가 외국인에까지 군사작전 동원 손길을 뻗치려 하자 자국민의 러시아군 합류를 우려한 주변국들도 관련 조치에 나섰다.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군사 분쟁에 참전하는 사람은 국내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등 국가들은 러시아 체류 자국민들에게 군 동원령에 따른 징집 가능성을 경고하며 러시아를 떠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부분 군 동원령과 관련한 허점에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동원령 발령 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에서 동원된 예비군 수천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잘못 징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서부 레닌그라드주에서도 징집 과정에서의 실수로 100명가량의 예비군이 귀가 조처됐다. 블라디미르주, 마가단주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다.

러시아 정부는 부분 동원령 발령 후 징집 대상을 병사 및 부사관으로 전역한 35세 이하 예비군, 초급 장교로 전역한 50세 이하 예비군, 고급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55세 이하 예비군 등으로 한정한 바 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1급 장애가 있는 예비군, 16세 이하 자녀를 4명 이상 둔 예비군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복무가 불가능한 자를 무차별적으로 징집한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위반 사례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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