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야권-檢, 일시휴전?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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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개월+3개월’ 석방과 비교하며 공정성 논란 여지도
정 전 교수 측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치료받게 돼 다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한달 간 일시 석방된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압박해 온 야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 전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형평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는 한 달 동안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다. 다만 이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6월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당시 "병색 짙고 치료가 시급한 정 교수는 갇혀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거리를 활보한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제국이 목숨을 앗아가게 놔둘 순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는데 (정 교수에 대해선) 가혹하리만치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불허'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 정 전 교수가 하루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의 불허 결정 3주 만에 거듭 병세 악화와 신속한 수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도 야권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뇨 등을 이유로 3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증상이 훨씬 심각한 정 전 교수는 1달만 부여돼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검찰로부터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석방,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3개월 연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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