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피해’ 호소했던 박진성,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유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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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박진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비방하려 거짓으로 명예훼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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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가짜 미투 피해’를 호소했던 시인 박진성(44)씨가 자신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는 지난 9월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씨가 기소된 건 지난 6월이다. 박씨가 SNS에 ‘미투 폭로자’ A씨의 글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11차례 게시했다는 혐의였다. 박씨는 2019년 3월 트위터에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다”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했던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다” 등의 글과 함께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박씨는 A씨의 출생년도, 실명, 출신지 등을 거론하며 “무고 범죄자” “돈 안주면 실명 폭로한다고 협박했던 A”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씨가 실제로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길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본 것이다. 박씨는 앞선 2015년 당시 17세였던 A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전송했다”면서 “총 11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명을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박씨는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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