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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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당헌 따른 비대위 출범 실체·절차 문제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1차)에서 지난 8월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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