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10.06 1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서 메신저피싱 피해 증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9%(51억원) 감소했지만 피해비중은 8.4%포인트 증가해 63.5%에 달했다. 특히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범은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어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픈뱅킹서비스를 신청한 후 다른 금융사에 있는 계좌 잔액을 털어가는 사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과 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며 악성 URL 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메신저를 통해 오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일단 거절하고,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도 절대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발송 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