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준석 겨냥 “국민을 개고기 산사람 취급…징계 대상 된다”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0.06 16: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현의 자유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2년 9월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2년 9월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밤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징계 심의를 묻는 질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할 때는 범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로 침해를 받아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며 “그게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의 반을 개고기 산 사람밖에 취급을 안 한 것 아니냐. 나는 그게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당대표라는 것은 천근같이 무거워야 하는데 재잘재잘 이야기하고 촐랑대고 걸핏하면 조롱했다”며 “저러다가 사고 나겠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징계)에 대해서는 관여도 안할 뿐 아니라 신경도 안 쓰겠지만 이 전 대표가 처신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양두구육’, ‘신구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윤리위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5일)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윤리위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