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7일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달라”면서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동생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까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이 내세운 문 전 대통령 등의 고소 혐의는 감사원법 위반이다. 현행 감사원법 제50조는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 외의 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감사원이 재차 메일로 서면조사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측에서 반송 처리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행보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평가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당시 윤 의원은 감사원의 요구서를 반송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행보와 관련해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는 것이라 거절하는 게 맞고, (감사원을)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반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