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文 고소…“감사원 조사 응하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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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숨김 없이 사건 당시 뭘했는지 밝혀달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왼쪽)가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왼쪽)가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7일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달라”면서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동생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까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이 내세운 문 전 대통령 등의 고소 혐의는 감사원법 위반이다. 현행 감사원법 제50조는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 외의 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감사원이 재차 메일로 서면조사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측에서 반송 처리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행보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평가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당시 윤 의원은 감사원의 요구서를 반송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행보와 관련해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는 것이라 거절하는 게 맞고, (감사원을)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반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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