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폭우 보고 받고도 집에 갔겠나”…기상청장 “대통령실에 통지”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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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8일 대통령실이 포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호우특보 통지
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희동 기상청장이 지난 8월 8일 수도권 폭우 사태 당시 "대통령실이 속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호우특보가 통지됐다"며 통보 누락 의혹을 일축했다.

유 청장은 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없다'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전체 545개 기관에 동시에 보내는데, 대통령실이 포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도 보냈다"고 답했다. 기상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기상 특보 통보 대상 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돼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청장의 얘기는 사실상 기상청발 '날리면'이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면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린다고 기상특보 내렸는데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집에 갔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NSC는 비상근 회의여서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통보처로 정식으로 등록돼있다.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관악구 신림동의 강수량 예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관악구 신림동 누적 강수량 예상치가 전날인 8월7일 기준 88㎜였는데, 당일인 8월8일 424㎜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청장은"그것은 수치모델에 의한 동네예보 예측자료이며 최종 예보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청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8월 폭우 사태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봄철 가뭄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올해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눈앞의 현실임을 다시 깨닫는 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커지는 기후위기 속에 기상예보 난도는 더 올라가고 있지만, 기상청은 모든 국민이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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