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주문에도…인천경찰청, 옛 롯데百 42층 신축 반대 고수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2.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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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합리적 의견 제시할 것”…사업 추진 난항 장기화 전망

인천 남동구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주문에 인천경찰청이 ‘추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초고층 건물 신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건물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경찰청사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사 ⓒ인천경찰청

경찰은 “권익위 주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며 “애초에 권익위에서 나온 주문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권익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수 제한 완화를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한 후 인천시에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간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는 2019년 5월 롯데쇼핑으로부터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대 1만2458㎡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이곳은 2019년 2월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던 곳이다.

이후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하 8층,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3개 동을 짓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 또는 시설로 인천시에 돌려 줄 계획을 세웠다. 15층 높이로 제한된 규제를 완화해 500여 가구 규모 오피스텔과 상가 복합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인천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됐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이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초고층 건물이 경찰청사 인근에 위치해 보안 사항 유출과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있다며 층수 제한 완화에 반대했다.

테러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청사 옥상에서 운용해야 하는 헬기 이·착륙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대 교통 정체가 심해지고, 긴급차량 출동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란 이유도 들었다.

결국,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는 “인천경찰청의 반대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5일 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에 “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의 적절성,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 과거 이용 실적 및 현재 이용 현황, 인근 대체 헬기장 활용방안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에는 “인천경찰청이 제시한 검토 의견 중 적법한 의견을 중심으로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는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해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경찰 의견에 대한 입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와 경찰은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경찰이 사실상 층수 제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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