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2차 소환…‘증거인멸·무고’ 혐의 결론 내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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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남은 혐의 수사 마무리 방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및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한 경찰 측 결론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측은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로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관계자와의 대질 심문 등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과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소환조사일로부터 3일 후인 지난달 20일 경찰은 일단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일명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며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의 경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 또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측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해선 “(해당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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