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관리 20대男 휴대폰서 쏟아진 불법 촬영물…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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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시설 유지보수 업체 소속, 피해자 76명 확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여죄 등 수사 확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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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러 학교를 드나들며 교사와 학생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시설관리 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도 발견돼 유포 정황 등 여죄 유무를 살피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 및 학생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 및 소지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8월 간 광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4곳과 교육 관련 시설 1곳 등 총 5곳에서 교사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 신분으로 학교를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던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별도의 종이 상자를 제작해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에 놓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 말쯤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판단하고 해당 영상의 배포 여부를 살피고 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 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샤워실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자 교직원 등 수십 명의 피해자가 찍힌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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