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대가로 ‘뇌물수수’…이천시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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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라 5개월가량 수사…지난 7일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전경 ⓒ수원지검 여주지청

도시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개발 사업자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챙긴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도시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개발사업자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뒤, 추후 5000만원과 개발 이익의 20%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계좌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5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왔으며, 지난 7일 이들을 각각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민관비리로,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 수사해 민관유착 관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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