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순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안산시의회 등 압수수색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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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권 빌미로 5000만원 수수 의혹
 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2일 경기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안산시의회, 박 전 의원 사무실, 일부 시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 말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2019년부터 박 전 의원의 음식값을 대납하는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런 제보를 받고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오던 중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현직 시의원 등 다른 이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으로 현재는 국민의힘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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