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재차 반대…“민법 기본 허물잔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2 12: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노위 국감…“손배소 반드시 유지돼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지 않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과 노동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소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면서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불이 당겨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해당 법안을 꼽는 반면, 정부 및 여당은 재산권 침해 위험 등을 내세우며 반대 기조가 강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극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일부 언행들과 관련해선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진심이 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