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89명 제재…사례보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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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11명·출국금지 25명·운전면허 정기 53명
제재조치 요청 증가세…제재 건수도 따라 증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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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관련 신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정부가 89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각각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살펴보면 이아무개씨 1억4580만원, 이아무개씨 1억1840만원, 김아무개씨 1억원 등이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들의 경우 이아무개씨 2억4240만원, 강아무개씨 1억6665만원, 김아무개씨 1억5170만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의 경우 차아무개씨 1억3530만원, 한아무개씨 1억3190만원 등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7월이었다. 이후 국민 인지도 상승에 따라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제 제재 단행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명→9명→2명에서 이번에 11명으로 증가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추이는 2명→7명→22명→3명→17명에서 25명으로 역시 증가세였다. 운전면허 정지요청 대상자는 6명→10명→45명→23명→30명에서 이번에 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제재 조치를 받고나서야 양육비 채무를 뒤늦게 이행한 사례들도 있었다. 김아무개씨의 경우 채무액 7900만원을 갚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를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김아무개씨는 6520만원을 갚은 후 명단공개 삭제 처분을 받아냈다.

아울러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도 새로이 마련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토대로 했던 기존 선정 기준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욱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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