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검수원복 해석 반헌법적’ 지적에 “헌법에 아주 적합”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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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완규 법제처장이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던 앞선 법제처 심사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가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인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처장은 “2020년 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넣을 때도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을 규정했다”면서 “부패·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대해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다. 그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바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라고 위임해 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7일 일명 ‘검수원복’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 유행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을 볼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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