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이완규 법제처장이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던 앞선 법제처 심사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가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인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처장은 “2020년 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넣을 때도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을 규정했다”면서 “부패·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대해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다. 그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바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라고 위임해 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7일 일명 ‘검수원복’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 유행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을 볼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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