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더 상세히 알려야”…고금리 시대에 바빠진 금감원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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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의 근거 마련에 나선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항목인 저축성수신금리와 평균 대출금리,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또 가계대출금리를 신용평가사(CB) 기준 신용점수로 바꿔 50점 단위로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 정확한 금리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상품이다.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2년 6월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2.2%,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36.3%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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