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의 근거 마련에 나선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항목인 저축성수신금리와 평균 대출금리,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또 가계대출금리를 신용평가사(CB) 기준 신용점수로 바꿔 50점 단위로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 정확한 금리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상품이다.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2년 6월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2.2%,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36.3%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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