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았다’며 부모·형 살해한 30대, 징역 35년…“심신미약 인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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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사형 구형도 이해…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 아냐”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아무개(31)씨가 2월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아무개(31)씨가 지난 2월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학대했다며 친부모 및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1)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된 피해자들이 친부모가 아니며, 그간 학대당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들은 김씨의 친부모로 판명됐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의) 학대가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학대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범행이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 당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있는 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구형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과거 정신병력을 감경 요소로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범죄의 끔찍성이나 내용만 보면 충분히 (검찰이) 그런 구형을 하는 것도 이해된다”면서도 “(김씨는)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쯤부터 과거 가족들의 학대로 인해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믿고 살의를 품었다. 지난 2020년에는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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