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사실상 인정…‘무고 혐의’ 송치 가닥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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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방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성접대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사실상 성 접대 의혹의 실체를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성접대가 무고 혐의의 전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장모씨에게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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